해외 출국 시 얼마 들고 갈 수 있을까? 현금 보유한도 1만 달러인 이유?
작성자 정보
- 먹튀세이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8 조회
- 목록
본문
만 불 ($10000) 이상을 들고 출국하면 문제가 될까?
✈️ 출국 시 1만 달러 이상 가져갈 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1만 달러 이상 보유자
왜 만불($10,000)에 민감할까?
그럼, 만 불($10,000) 이상 소지하면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건 검은 돈, 즉 불법으로 음지에서 오고 가는 돈의 투명한 추적을 위해 이러한 법과 규정을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이고 세금도 모두 납부했고, 정당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세관 신고 후 얼마를 들고 다니든 출,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다소 불편한 점은 만 불($10,000) 이상 일 경우 이 돈이 정당한 수익으로 발생한 돈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다.
(은행 송금 시 카드 사용 시에는 자금 추적이 가능하기에 증빙 서각 따로 필요 없지만 현금 소지의 경우 필요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만 불($10,000) 이상일 경우엔 자금의 사용목적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
✈️ 자금출처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 직원에게 외국환 신고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참고로 일반 환전 영수증이 아니다.)
▶외화 반출, 반입 신고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현금 반출 한도가 다른가요?
▶달러 말고 한국 원화나 유로화, 상품권 등은 별개인가요?
달러 기준이지만, 다른 화폐 가치를 총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금액 규모가 애매하게 1만 달러에 근접한다면, 일단 세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할 때도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입국할 때도 1만 달러에 준하거나 이상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시 외환 반입 신고 방법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1만 달러 이상 [있음] 체크 및 보유 금액 기재
2)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및 신고필증 받아 보관 할 것
▶실수로 신고하지 않고 입국장을 지나쳤다면?
입국장을 이미 지났다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외화 반출 시 현금의 출처 증빙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쳤다면 공항에서 일단 바로 휴대품과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공항 세관 휴대품과 ☎032-722-442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공항 세관 휴대품과 ☎032-723-5119
▶반입 신고를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1) 1만 ~ 3만 달러 이하 현금 미신고
과태료처분(법 제32조)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2) 3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초과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미신고 금액이 매우 고가인 경우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
✈️ 세관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가야 한다면?
예전에 마카오에서 환전을 하던 에이전시분들의 경우 비자 만료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마카오로 출국할 때 세관 신고 없이 홍콩달러를 들고나갔다고 들었다. 그 방법은 각각 다들 다르겠지만 일행이 있을 경우 각각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들고 가거나 캐리어 모서리 부분에 달러 뭉치를 세로로 세워서 엑스레이 통과 시 일반 책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해외 출국 시 일행이 4명이라면 세관 신고 없이 인원수 X 만 불($10,000)을 들고 출국할 수 있다.
해외 카지노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현지 에이전시 및 정기 등을 통해서 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들고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 불($10,000) 미만 소액 시드로 게임을 하실 경우라면 명동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가시면 하루, 이틀 숙박비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