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 도용 신고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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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를 보자면
도용이 맞고 이유가 신박했습니다.
국내배송으로 속이기 위해서
남의 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배송을 시도한거였습니다.
실제는 해외배송인데 통관번호 입력안하고 배송해서 국내배송인척을 한거죠.
예전에 쇼핑몰에서 통관번호 입력한게 유출되서 쓰인거죠.
관세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해외라서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고 하네요.
통관번호는 신고후 바꿨습니다.
1년에 1회정도는 통관번호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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